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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 대해 궁금한데 행정적인 법 내용이 너무 복잡하시죠? 한 줄로 정리할게요. 단태아 기준으로 본인의 월 급여만큼 두 달 동안 지원을 받게 되며 마지막 한달은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와 상관없이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인데요.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쉽게 출산휴가라고 쓰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 기간
본인과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등록 절차가 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원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출산전후휴가 시작 60일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일 직전 본인의 1년간 월평균 급여의 100%이고요. 지원 급여의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8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회사)와 고용보험에서 각각 지급하게 되고요.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나눠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60일 (다태아일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그 이후 30일 (다태아일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예시
출산휴가 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 원 받고 있다면 (단태아)
- 30일 : 210만 원 (고용보험) + 90만 원 (회사)
- 30일 : 210만 원 (고용보험) + 90만원 (회사)
- 30일 : 210만원 (고용보험)
- 총 90일 : 800만 원
- 박 모 씨가 대기업에서 월 450만 원 받고 있다면 (단태아)
- 30일 : 450만 원 (사업주)
- 30일 : 450만 원 (사업주)
- 30일 : 210만 원 (고용보험)
- 총 90일 : 1,1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모바일접수 :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접수 : 사업장(회사)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
- 우편접수 : 사업장(회사)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필요 서류를 우편 발송
홈페이지 신청방법 예시
1.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 중간에 모성 보호 베너를 클릭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클릭.
3. 본인에 해당되는 기간을 클릭합니다 (회사에서 등록을 했다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4. 출산 및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휴가 기간 동안 인센티브 등의 별도로 급여나 금품을 받은 경우와 그 외 재직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표기합니다.
6.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고, 처리 센터는 본인이 편한 곳으로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7.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예시
모바일도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되고 고용보험센터로 검색해 배너를 클릭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필요서류
-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1부 - 내가 준비할 서류
- 사업주(회사)가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사업주(회사)가 알아서 제출하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사업주(회사)가 알아서 제출하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 내가 준비할 서류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사용해 보세요.
임신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고 신청하면 되는지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