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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바뀐 내용을 모르신다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퇴직 연금 DB DC
퇴직 연금 DB DC
퇴직 연금 DB DC



DB? DC? IRP? 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그걸 잘 몰라서 정리해봤어요. 

퇴직 연금 DB DC IRP
퇴직 연금 DB DC IRP


퇴직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노후 안정과 생활을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이관, 이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직장에서DC(확정기여형)이나 DB(확정급여형) 중에 선택하게 되고 추가로 더 퇴근 연금을 적립하고 싶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따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기관에서 IRP 즉, 개인형 퇴직 연금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이 때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니 1석 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DB DC IRP
퇴직 연금 DB DC IRP

 

DB형

근로자가 퇴사 시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 원급과 근속년수를 곱해 계산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 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보통의 퇴직금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C형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년 임금의 1/12 이상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 급여를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DB형과 다릅니다. 물론 선택해서 공격적으로 운용할 경우 그 Risk도 본인의 몫입니다. 근로자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실제 지급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P

그 외에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겨질 경우에 개인적으로 따로 IRP를 가입해 납입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시에 받는 급여를 1개의 계좌에 적립해서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나의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입금을 직접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 뒤 (디폴트 옵션)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에 무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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